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우)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대표전화:054-650-3000 팩스:054-65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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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 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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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자세 |
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절대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습니다. 3.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용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 고객이 제출한 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5. 문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처리기한 내에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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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협조사항 |
1.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건의해주시면 적극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2. 업무처리과정에서 대가요구 및 금품수수는 범죄행위이므로 청렴과 건전한 풍토조성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친절, 성실, 청렴한 직원을 알려주시면 본보기로 하겠습니다. |
사업분야별 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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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1.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수목 등은 자연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이 2.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3. 사업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생활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주민의 4. 사업지구별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gbdc.co.kr)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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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1. 사업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이 편입되는 보상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회하에 조사하여 보상 물건이 한 건이라도 2. 보상협의 시에는 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액과 계약체결기한, 계약장소, 계약조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3. 보상금은 2~3인 이상(주민추천1)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시 4. 사업지구에 주거용건물이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잃게 된 분들에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5.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심의 후 |
설계 및 시공 |
1. 설계는 주거환경 변화와 단지의 쾌적성, 기능 및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최신의 자재 2. 아파트 및 토지 분양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및 토지를 공급 할 수 3. 건축자재 선정 시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등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자재를 설계 당시부터 4. 건설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관계 설계서 등에 의한 품질기준검사에 합격한 자재만 현장에서 반입·사용하고 5. 분기별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규정을 6. 전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공현장에서의 엄격한 품질관리 시행으로 부실시공 요소를 사전에 7. 공사로 인하여 진동, 먼지, 교통방해 등 인근 주민에게 생활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8. 공사장 내에는 현장담당자를 상주시켜 일일 점검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만약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9. 공사착공 시 누구라도 불편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에 신고처 전화번호를 명시하겠습니다. 10. 부실시공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 시켜드리기 위해 주택 및 토지를 분양받으신 분이 현장참여 요구 시 11.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미비점을 |
분양정보 |
1. 분양가격은 공사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 분양신청 또는 계약체결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등 공급절차 및 제도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편사항에 3. 분양개시 최소 10일전에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http://www.gbdc.co.kr)에 분양공고를 게시하겠으며 4. 분양신청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공정, 투명,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고객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입주 |
1. 입주예정자가 입주 잔금 납부 등 이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입주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2. 입주 전 고객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하자 등 지적사항은 입주개시 전일까지 보수 완료토록 |
주택관리 |
1. 일반하자사항은 하자보수의무자로 하여금 보수지정기일 이내에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으며, 지정 기일내처리가 2. 긴급을 요하는 하자는 우리공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홈페이지(http://www.gbdc.co.kr)를 이용한 하자신고 3. 주택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산정·부과하고 내역은 단지게시판 등을 통하여 4. 불편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택관리 민원의 실명제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연결 |
고객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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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및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
1. 공사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방문, FAX, 홈페이지 2. 우리 공사는 친절, 모범서비스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3. 공사 홈페이지(http://www.gbdc.co.kr) 공사운영 개선이나 분기별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고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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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1. 우리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2.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
민원처리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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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민원 유형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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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민원 | 제증명, 제확인, 단순한 업무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한 질의·설명이나 조언 |
즉시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법령 관련 해석 요구:14일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요구: 7일 |
건의민원 | 공사의 방침이나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민원 | 14일 |
전자민원 | 공사 홈페이지 ‘고객민원’을 통해 제출된 민원 | 4일 |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