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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개정

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Ⅱ.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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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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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보안정책,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에 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등 공사경영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사 사옥 세부도면이나 구조도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 다중이용시설, 사옥의 방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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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가.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안전관리 및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공개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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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 및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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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1. 감사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 달성 및 감사 효과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음

2. 시험에 관한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3.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공고 전 발주 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 관련 업무자료,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에 대한 정보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설계도 등)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 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음

4.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ㆍ상훈 관련 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 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 퇴직금, 사내복지기금 대출, 주거 안정지원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5.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사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사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 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 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 용역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수립 중인 장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 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 사업 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공사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고,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주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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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1. 용지보상, 수탁사업, 용지분양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 관련 정보

  •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등(재결서, 감정평가서등)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 사항(건강상담표), 재산 상황(채권ㆍ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ㆍ상가ㆍ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정보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내역서등 입찰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자체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응모서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2.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3. 특정 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 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5. 각종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수험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개인정보의 제공(동법 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동법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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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1.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영업상 비밀”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등)
  •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수탁사업 포함)
  •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방침
  •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관련 내부 방침 및 관련 정보
  •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 단,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각종 용역․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 턴키․설계공모 기타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 주택시장 정책, 동향등 마케팅 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 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등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될 경우, 공사 및 협력사의 경영 및 영업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 다만,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 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2. 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 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사 및 협력사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4. 자산관리 및 업무 위탁사(AMC)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취득하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정보

  • 부동산투자신탁(REITs) 설립과정에서 발생 및 운용 및 해산ㆍ청산과정에서 발생, 취득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사 및 협력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수탁사업 포함)

공개될 경우, 공사의 용지보상·공급 업무 및 정당한 이익 추구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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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정부의 토지ㆍ주택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을 유발할 수 있음
운영계획 수립 자료, 투자 타당성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택지개발ㆍ산업단지개발 사업지구, 신도시등의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 이전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

III. 소관업무별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법 내용 -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로 구성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및 사유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제33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인감 및 직인관리 사항 제3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개인식별정보 제3호, 제4호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추진계획 중인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공개할 경우 제3자의 경영상 비밀정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원의 신상 등 개인정보
  • 회의록, 위원의 발언 내용 공개로 공정한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5호, 제6호
소송
(기획조정실)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제4조
기술개발 시험의 적정한 실시/판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정보 제5조
공통업무 법령 등에 의해 우리공사가 정한 [별표 2-]의비공개사항 중 소관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는 사항
청렴감사실 감사업무 감사,감독,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적성 관련 일상감사 문서 제5호
감사 관련 회의록,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제5호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자료 제5호
감사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제5호, 제6호
공직자
재산관리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미래전략실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관리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사업추진현황 관리 자료 제5호
경영전략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적성 관련 일상감사 문서 제5호
조직성과관리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와 성과목표 달성 관련 문서 제5호, 제7호
기획조정실 타법률에 의한 비공개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기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항
지시사항 관리 사장 등 지시 및 훈시사항 제5호
경영관리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사업수지 관련 자료 제7호
경영지원처 을지연습 을지연습 시행계획, 세부일정, 상황보고서 등 제2호
비밀관리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사용자 계정, 전산실 출입 대장, 시스템 로그파일 등 비공개 정보 제2호
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 고객 회원정보, 홈페이지 이용기록 등 제6호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 및 조치 결과, 정보보안 자체 대책, 취약점 점검 결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2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제6호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조서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세부산출내역 및 원가계산관련 자료 제5호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예정자의 설계 시공 공법 등 제5호
채용 시험시행 내부계획,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문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시험결과 제5호
각종 시험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인사 직원 채용, 승진, 근무평정 등 심사내용 제5호, 제6호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제5호,제6호
개인별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 제5호,제6호

직원 등의 주소,학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특정인 표시없이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보상사업처 보상 (수탁포함)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감정평가서, 수용재결서 등 제6호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보상계획,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제7호
판매고객처 분양 및 공급 (수탁포함) 분양(임대)가/원가 심의 관련 자료 제5호
개인, 법인의 토지 등 거래내역 제7호
개인별 분양(임대) 및 공급 계약서, 분양(임대)내역, 계약자 명의변경 사항 등 제6호
안전품질실
스마트도시사업처
주거복지처
도청신도시사업단
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공표 전의 주택건설/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자료 제5호,제7호,제8호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 자료 제7호
각종 용역·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제7호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제7호
턴키/ 기술제안/ 설계공모 등 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제7호
친환경 건축물 인정 신청자료 및 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평가·심의에 관한 정보 제7호
주택시장 정책, 경기 동향 등 마케팅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내부 정보 제8호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업체의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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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