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우)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대표전화:054-650-3000 팩스:054-650-3120
Contents Copyright © GBDC All Rights Reserved.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제7조(인권교육)
제8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제9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공사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제1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제2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제30조(인권실태조사)
제6장 보칙
제31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통합구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