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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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Q)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 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건축물은 해체비 ․ 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Q)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하고 이주대책에 포함되며, ‘89.1.25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Q)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소유자의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되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등의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와 소유자에게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m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분묘보상금 예시 (2022년 기준)
단장은 약 410만원, 합장은 약 530만원 (석물 및 수목 이전비는 별도 평가·보상)
1)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입니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Q)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은 기준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불법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농업손실보상금 예시 (2023년 상반기 기준)
편입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 2 = 4,825원/㎡(평당 15,950원)
2)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3)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과 연접한 시 구 읍 면 및 직선 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해당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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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 ․ 구 ․ 읍 ․ 면 (A) | 연접 시 ․ 구 ․ 읍 ․ 면 (B) | 직선거리 30㎞이내 지역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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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북면 | 울진군 죽변면, 울진읍, 금강송면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면 |
A와 B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 |
5) 폐농시 농기구보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대체농지 구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추후별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잔여지의 판단】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