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2순위, 그 밖의 자를 제3순위로 하여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때 다음 순위에 의해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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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2순위, 그 밖의 자를 제3순위로 하여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때 다음 순위에 의해 입주자 선정
구분 |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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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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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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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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