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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 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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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650-3061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