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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제안제도

  • 공사와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통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근로자 안전 중심의 안전경영 제도

제안분야

  • 환경개선, 제도개선, 문화확산 분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

제안대상

  • 공사 내부직원 및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근로자

제안방법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안전경영 > 안전제안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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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안전경영실
담당자
권태형
연락처
054-650-3125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