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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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사업개요
매입임대주택 1
매입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3
추진방향
사업유형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기존주택 매입절차]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민간매입 약정형 매입절차]
▸매도신청 ~ 매입약정 체결 단계
▸공사착공 ~ 사용검사(승인) 단계
▸2차 감정평가(매매대금 확정) ~ 입주지원 단계
[매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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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년도 | 합계 | 일반 | 청년 | 신혼I | 신혼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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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150 | 120 | 30 | ||
2023년 | 200 | 140 | 24 | 36 | |
2024년 | 200 | 100 | 50 | 50 | |
합 계 | 550 | 360 | 104 | 86 |
* 사업진행에 따라 매입호수 및 유형 변경될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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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년 | 신혼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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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120호 | 30호 | |
대상지역 | 구미시, 경산시 | ||
대상주택 | 85㎡ 이하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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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시세 40~50% | 시중시세 30~40% | |
신청조건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등 | |
자격순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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