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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사업개요

  • 명 칭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 목 적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최대 20년간 저렴한 임대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 소재지경상북도 전역(2023년 기준 구미, 경산)
  • 매입호수
    (2023. 3. 기준)
    150호(청년 120호, 신혼I 30호)
  • 임대유형매입임대
    • 임대기간최대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 청년형 : 최대 6년
  •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매입임대주택 사진1

    매입임대주택 1

  • 매입임대주택 사진2

    매입임대주택 2

  • 매입임대주택 사진3

    매입임대주택 3

추진방향

  •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균형 매입을 위해 노력하며, 매입 저조지역 우선 매입검토, 매입주택 분포 다수지역은 매입을 지양
  • 양질의 주택매입을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사업유형

기존주택 매입형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기존주택 매입절차]

  • ① 서류심사
  • ② 현장심사(1차,2차)
  • ③매입심의
    (감정평가 주택선정)
  • ④감정평가(2개 기관)
  • ⑤ 매매협의
  • ⑥ 계약체결
  • ⑦계약금 지금
  • ⑧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민간매입 약정형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민간매입 약정형 매입절차]

▸매도신청 ~ 매입약정 체결 단계

  • ① 매도신청
  • ② 서류․현장조사 및
    탁상감정평가
  • ③매입심의
    (매입대상 선정)
  • ④ 매입심의 결과통보
  • ⑤ 설계도면 등 협의
    (인허가신청수준)
  • ⑥ 1차 감정평가 및
    매입약정 대상주택 통지
  • ⑦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허가(인허가)
  • ⑧ 매입약정 체결
    (1차 감정평가 금액)

▸공사착공 ~ 사용검사(승인) 단계

  • ⑨ 공사착공
    (1·2단계 품질점검)
  • ⑩ 매입약정금 지급
  • ⑪ 3단계 품질점검
  • ⑫ 사용검사(승인)
    및 4단계 품질점검

▸2차 감정평가(매매대금 확정) ~ 입주지원 단계

  • ⑬ 2차 감정평가
    (매매대금 확정)
  • ⑭ 본 매매 계약체결 및 소유권
    보존등기(계약금 지급)
  • ⑮ 소유권 이전등기 및 5단계
    품질점검(잔금 지급)
  • ⑯최초입주 지원

[매입 현황]

좌우로 드래그 하여 표를 확인해주세요

매입 현황 내역 - 매입년도, 합계, 일반, 청년, 신혼I, 신혼II로 구성
매입년도 합계 일반 청년 신혼I 신혼II
2022년 150 120 30
2023년 200 140 24 36
2024년 200 100 50 50
합 계 550 360 104 86

* 사업진행에 따라 매입호수 및 유형 변경될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급유형

좌우로 드래그 하여 표를 확인해주세요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급유형 내역 - 구분, 청년, 신혼 I로 구성
구분 청년 신혼 I
공급호수 120호 30호
대상지역 구미시, 경산시
대상주택 85㎡ 이하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임대조건 시중시세 40~50% 시중시세 30~40%
신청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등
자격순위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담당자 : 판매고객처 이계동 (054-650-3118)
             판매고객처 문지혜 (054-65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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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