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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의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 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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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담당자
박지열
연락처
054-650-3061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