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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044호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4. 9.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붙 임: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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