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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작성일
2024-06-11 09:04
부서
보상사업처
조회수
690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 - 077호



『자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자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1.



포항시장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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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