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알아보기 - 새창열림
화면크기

=""

메뉴

성주~김천(금산~칠선)간 도로건설공사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22 09:56
작성자
권영대
조회수
19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보상수탁 수행중인 『성주~김천(금산~칠선)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컨텐츠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보상사업처
담당자
이정기
연락처
054-650-3103
최종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