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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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보상수탁 수행중인 『성주~김천(금산~칠선)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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