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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17 09:41
작성자
이정기
조회수
300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 - 003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2023.06.1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탁수행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 및 전원개발촉진법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의종류 : 전원개발

사업의명칭 :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 죽변면 후정리 일원

사 업 규 모 : 438,052

사 업 기 간 : 2026. 06. ~ 2033. 10.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보상업무 수행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기간 : 2024. 1. 17. ~ 2024. 1. 31. (15일간)

 

보상협의 내용

보상대상 및 금액 : 붙임 내역 참조

보상기간 : 2024. 1. 17. 2024. 2. 16.

보상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소유자 지정 예금계좌로 현금 입금

계약체결 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72-1(2) 울진보상사무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보상금 수령용),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등 지참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장소 방문 전 문의)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울진보상사무소(054)783-9678~9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시송달공고 내역(토지 및 물건) 1. .

 

 

 

2024. 1. 17.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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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상사업처
담당자
이정기
연락처
054-650-3103
최종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