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우)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대표전화:054-650-3000 팩스:054-650-3120
Contents Copyright © GBDC All Rights Reserved.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 - 003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2023.06.1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탁ㆍ수행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 전원개발
? 사업의명칭 :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가부지
?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 죽변면 후정리 일원
? 사 업 규 모 : 438,052㎡
? 사 업 기 간 : 2026. 06. ~ 2033. 10.
?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보상업무 수행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 공고기간 : 2024. 1. 17. ~ 2024. 1. 31. (15일간)
□ 보상협의 내용
? 보상대상 및 금액 : 붙임 내역 참조
? 보상기간 : 2024. 1. 17. ∼ 2024. 2. 16.
? 보상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소유자 지정 예금계좌로 현금 입금
? 계약체결 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72-1(2층) 울진보상사무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보상금 수령용),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등 지참
(※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장소 방문 전 문의)
□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울진보상사무소(☎054)783-9678~9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시송달공고 내역(토지 및 물건) 1부. 끝.
2024. 1. 17.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