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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26 09:14
작성자
하성무
조회수
263

경산시 고시 제2018-101호(2018.07.05.) 및 경산시 고시 제2023-32호(2023.02.27.)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되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탁수행 중인『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붙임 2. 공시송달 공고내역(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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