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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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3-332호(2023.02.23.) 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되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탁수행 중인『자호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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