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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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070호
『국도14호선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국도14호선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8.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