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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통합공공임대주택(영양온단채) 입주자모집 공고

작성일
2024-06-10 09:11
작성자
서애경
조회수
3045


영양 통합공공임대주택(영양온단채) 입주자모집 공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 요약으로 세부 예외 사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첨부파일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본문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숙지,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130세대

임대기간: 최대 30년 거주 가능(2년마다 계약갱신)

주택규모: 1540세대(10세대 공중보건의 숙소, 30세대 공공임대주택)

승강기 1(15인승), 주차장 30(장애인 1대 포함)

주택위치: 영양군 영양읍 바들양지 33(동부리 102-1번지)

공급주택: 26(7, 1) 18세대(주방, 욕실, 침실1, 발코니)

36(10, 2) 12세대(주방, 거실, 욕실, 침실1·2, 발코니)

유의사항: 관리사무실(상주 관리인력) 없음

전기레인지(2), 신발장 외 제공되는 가전·가구 없음


영양 통합공공임대주택 (영양 온단채) 세대 내부 미리보기(링크클릭)

https://youtu.be/JvrJlbULf78?si=8ZgbUtPf-aBFF1zJ


공급방법: 소득수준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 선정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6%, 50%초과 100%이하 33%, 100%초과 61%


공급일정: 6.17.~7.25. 신청접수 8~9월 입주자격 확인-부적격자 소명신청 접수

10월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월 계약 및 입주점검 10~11월 입주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기우편 제출 

            *주소: 경북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1층 영양온단채 담당자




공급대상: 무주택 국민

*외국인은 신청불가,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도 신청불가

청년

무주택자 + 18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청년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전체 입주자격 검증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자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증명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입주자격: 무주택 및 보유자산,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본인

청년, 고령자가 단독 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본인만 무주택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 자산보유기준

기준일 출생자녀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023.3.28.이후 출생 자녀 1

38,000만원 이하

4,078만원 이하

2023.3.28.이후 출생 자녀 1명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이상

41,400만원 이하

4,449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34,5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세전소득)

가구원수

1

2

3인이상

청년, 고령자, 일반

외벌이 신혼부부

170%이하

(3,788,357원이하)

160%이하

(5,892,174원이하)

15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

190%이하

(6,996,957원이하)

180%이하


임대조건: 소득구간별로 차등 부과

소득구간

26

36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3,185,000

41,890

4,410,000

58,010

2구간

3,640,000

47,880

5,040,000

66,300

3구간

4,550,000

59,850

6,300,000

82,870

4구간

5,915,000

77,810

8,190,000

107,730

5구간

7,280,000

95,760

10,080,000

132,600

6구간

8,190,000

107,730

11,340,000

149,170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음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에 따라 변경·할증)

입주자격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 미적용

()소득 190%구간에 해당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2인 가구는 6구간 임대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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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