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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선납할인율 및 지연손해금률 조정 안내

작성일
2024-02-02 11:40
작성자
김민경
조회수
508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고객의 분양토지대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구 분

지연손해금률

(연체이자율)

선납할인율

현 행

연 6.5%

연2.5%

조 정

연 8.5%

( 증2%P)


* 임대주택 6.5%(변동없음)

연5.0%

(증2.5%P)

적용시기

'24.3.1~

'24.3.1~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판매고객처(전화 054-650-3111,3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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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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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
연락처
054-650-3119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