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안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조성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토지 : "붙임"의 지급대상토지 참조
나. 장려금 지급 대상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상기 대상토지의 분양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 단,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 될 수 있으며, 중지 된 이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
(종료시 홈페이지 게시)
다. 장려금 지급기준
- 수수료율 : 분양금액 X 0.9% ( VAT포함)
- 지급한도 : 3천만원
라. 지급신청 구비서류
- 분양알선 확인서(공사소정양식)
-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
마. 시행시기 : 2021.03.19. ~ 별도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