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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 ① 사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실·처·단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 ④ 사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 ① 사장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공사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① 공사는 공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공사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
  •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삭제)
  •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 전무이사,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
  •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단,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내부위원 중 전무이사, 인권경영책임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⑥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심의·결정내용은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6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3.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4장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 (삭제)
  • 제22조 (삭제)
  •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실태조사)

  •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통합구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내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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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