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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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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2순위, 그 밖의 자를 제3순위로 하여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때 다음 순위에 의해 입주자 선정

아파트임대 내역 - 구분, 청약저축으로 구성
구분 청약저축
40㎡ 초과
  • 1순위자로서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5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공급주택
  • 5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특별공급

  • 경상북도개발공사 계획 사업에 의해 주택이 철거된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대구시에서 명단이 통보된 자
  • 택지 개발지구 내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이주대책 확정자
  •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각 호의 해당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명단이 통보된 자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컨텐츠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판매고객처
담당자
윤성주
연락처
054-650-3113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