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알아보기 - 새창열림
화면크기

=""

메뉴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용지(D11BL 레이크빌리지) 분양알선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안내

작성일
2023-11-17 05:50
작성자
김주영
조회수
1421

현재 수의계약 공급중인 더존아이숲 경북도청신도시 레이크 빌리지(D11BL) 단독주택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토지 : 더존아이숲 레이크빌리지(D11BL) 단독주택용지

  - 붙임의 대상토지 참조

지급대상 : 부동산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상기 대상토지의 분양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지급금액 : 1백만원/필지

 - 토지계약 시 건축계약 수반되어, ‘토지+건축합산 1천만원

  ⇒ (경상북도개발공사) 토지 분양알선장려금 1백만원 지급

    (더존하우징) 건축 분양알선장려금 9백만원 지급

   ※ 건축 장려금은 더존하우징이 직접 접수·지급함(더존하우징 1644-3696)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

지급신청 구비서류

  ① 토지 분양알선 확인서(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

시행기간 : 2023.11.20.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유의사항

  -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종료시 홈페이지 안내)

  - 레이크빌리지 토지계약은 주택건축계약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더존하우징(1644-3696)을 통해 

   건축상담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상북도개발공사 판매고객처 054-650-3111/3119

컨텐츠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

컨텐츠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판매고객처
담당자
신동현
연락처
054-650-3119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