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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알선장려금 제도 시행안내

작성일
2021-03-19 02:44
작성자
하대원
조회수
2358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안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조성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토지 : "붙임"의 지급대상토지 참조 

    나.  장려금 지급 대상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상기 대상토지의  분양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 단,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 될 수 있으며, 중지 된 이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
          (종료시 홈페이지 게시)

     다. 장려금 지급기준
         - 수수료율 : 분양금액 X 0.9% ( VAT포함)
         - 지급한도 : 3천만원

     라. 지급신청 구비서류
        - 분양알선 확인서(공사소정양식)
        -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

     마. 시행시기 : 2021.03.19. ~ 별도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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