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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법률은 각 요소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22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됨

ESG 요소 포함 주요 국내 법률

  • Environmental

    01

    환경

    • 기후변화, 에너지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2년 3월 25일 시행), 배출권거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폐기물/자원순환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 매체 별 환경보전 : 대기/물/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 규제 : 화관법, 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단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 Social

    02

    사회

    • 근로자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24년 1월부터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 경쟁보호 : 공정거래법 및 광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 소비자 보호/안전 :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이용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식품위생법
    • 인권 : 형법(약취•유인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등
  • Governance

    03

    지배구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년 5월 시행)
    •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 및 주주 권리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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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청신도시사업단
담당자
이재은
연락처
054-650-3303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