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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사업개요

명 칭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목 적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최대 20년간 저렴한 임대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 경상북도 전역(2023년 기준 구미, 경산)

매입호수(2023. 3. 기준) : 150호(청년 120호, 신혼I 30호)

임대유형 : 매입임대

임대기간 : 최대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청년형 : 최대 6년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현장 둘러보기
운동장 1층 강당 1층 로비
매입임대주택 ① 매입임대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③


추진방향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균형 매입을 위해 노력하며, 매입 저조지역 우선 매입검토, 매입주택 분포 다수지역은 매입을 지양

양질의 주택매입을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급유형

개방 현황
구분 청년 신혼 I
공급호수 120호 30호
대상지역 구미시, 경산시
대상주택 85㎡ 이하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임대조건 시중시세 40~50% 시중시세 30~40%
신청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등
자격순위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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