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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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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① | 매입임대주택 ② | 매입임대주택 ③ |
구분 | 청년 | 신혼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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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120호 | 30호 | |
대상지역 | 구미시, 경산시 | ||
대상주택 | 85㎡ 이하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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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시세 40~50% | 시중시세 30~40% | |
신청조건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등 | |
자격순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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