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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이드

아파트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고객님께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공급주택 국민주택(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저축방법 매월 저축 일시 예금
저축금액 월 20천 원 ~ 100천 원 85㎡ (25.7평) 이하 : 250만원
85㎡ (25.7평) 초과 ~ 102㎡ 이하 : 400만 원
102㎡ (30.8평) 초과 ~ 135㎡ (40.8평)이하 : 700만 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은행 발행 주택 공급 신청서
  •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일 전 3개월 내 발행한 것)
    •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 수첩 사본 및 호적등본(세대주가 아닌 호주상속 예정자에 한함)
  • 일시불 납부(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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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판매고객처
  • 담당자신동현
  • 전화번호054-65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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