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를 사용 중이십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 이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저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브라우저에서 이용 시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안내
  3. 불복구제 절차

불복구제 절차

이의 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 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기획조정실
  • 담당자박지열
  • 전화번호054-650-3052
재단 계열사이트 리스트입니다 페이지를 확인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이동
재단 계열사이트 리스트입니다 페이지를 확인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이동
QR코드-경상북도개발공사 모바일 홈페이지 바로가기(www.gbdc.co.kr)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우)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대표전화:054-650-3000 팩스:054-650-3120 Contents Copyright © GBDC All Rights Reserved.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마크
웹접근성 인증마크. 인증서 보기 -새창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마크. 인증서 보기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