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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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