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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안내
  3.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공표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시행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공개형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조정실/실장 류재석 054-650-3015~6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조정실/부장 박지열 054-650-3052
데이터개방 책임관 기획조정실/실장 류재석 054-650-3015~6
데이터개방 담당자 기획조정실/계장 이형근 054-650-3067
DB 담당자 경영지원처/차장 조준우 054-65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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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기획조정실
  • 담당자박지열
  • 전화번호054-65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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