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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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