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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안내
  3.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1: 원문정보조회, 정보공개 청구 절차2: 청구정보공개청구,공개여부 결정(10일),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open.go.kr)
  2. 청구서 접수 및 이용(주관부서)
    • 소관기관 또는 처리부서로 이송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는 날부터 3일 이내 자산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명·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 저장하여 제공, 열람 또는 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신분증명서 등에 의해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
    • 비용 부담(현금만 가능)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5.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 여부(공개/부분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 일시·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 구제 절차 명시하여 통지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 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방법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 · 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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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지열
  • 전화번호054-65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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