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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풍 힌남노(대화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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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호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209 |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3-91호
『태풍 힌남노(대화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태풍 힌남노(대화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9. 18.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첨부파일 |
B00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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