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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화 춘양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자산·소득기준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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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애경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1363 | 택지구분 | 일반 |
봉화 춘양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98-1일원)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내부(29/36형)영상 https://youtu.be/kHN66xK5cCI
구분 |
금회 모집호수 |
최대 거주기간 |
||
공급 형별 |
공급대상 |
입주자 |
예비 입주자 |
|
29㎡ |
청년계층 |
26 |
11 |
6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용 1세대 포함) |
6 |
3 |
20년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 |
3 |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용 1세대 포함) |
2 |
1 |
20년 |
3월 신청·접수 |
→ |
4~5월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절차 |
→ |
6월 입주대상자 발표 |
→ |
6월 계약체결 |
→ |
8월 입주 |
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
|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 |
|||
일정 |
2023.3.13.(월) ~3.18.(토) 10:00~17:00 *점심시간 13:00~14:00제외 |
2023.3.13.(월) ~3.30.(목) |
2023. 6. 12.(월) 17:00 이후 |
2023. 6월말 예정 대상자 개별안내 |
방법 |
방문접수처 방문제출 |
등기우편 제출 |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문자발송 |
방문계약 |
장소 |
억지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216 |
경상북도개발공사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판매고객처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gbdc.co.kr) |
봉화 춘양 행복주택 관리사무실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98-1 |
[정정사항 안내]
2023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통보(국토교통부 2023.2.27.)에 따라
2022년도 기준에 따라 기 공고(2023.2.27.)한 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변경
대상 |
기존 |
변경 |
||
총자산 |
자동차가액 |
총자산 |
자동차가액 |
|
청년 |
28,8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29,9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32,500만원 이하 |
36,100만원 이하 |
2. 월평균소득 기준 변경
가구원수 |
청년계층 |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맞벌이 신혼부부 |
고령자 |
|
1인 |
기존 |
3,854,536원 이하 |
- |
- |
3,854,536원 이하 |
변경 |
4,024,661원 이하 |
- |
- |
4,024,661원 이하 |
|
2인 |
기존 |
5,328,807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6,297,681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변경 |
5,505,914원 이하 |
5,505,914원 이하 |
6,506,989원 이하 |
5,505,914원 이하 |
|
3인 |
기존 |
6,418,56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7,702,279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변경 |
6,718,198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8,061,838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
4인 |
기존 |
7,200,809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8,640,971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변경 |
7,622,056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
5인 |
기존 |
7,326,072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8,791,286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변경 |
8,040,492원 이하 |
8,040,492원 이하 |
9,648,590원 이하 |
8,040,492원 이하 |
|
6인 이상 |
5인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기존)453,753원 (변경)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신혼부부는 793,376원 |
붙임: 정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B0015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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