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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화 춘양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자산·소득기준 정정)
작성자 서애경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1363 택지구분 일반

봉화 춘양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98-1일원)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내부(29/36형)영상 https://youtu.be/kHN66xK5cCI

 


구분

금회 모집호수

최대

거주기간

공급

형별

공급대상

입주자

예비

입주자

29

청년계층

26

11

6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용 1세대 포함)

6

3

20

3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

3

무자녀 6

유자녀 1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용 1세대 포함)

2

1

20



3

신청·접수

4~5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절차

6

입주대상자

발표

6

계약체결

8

입주


구분

신청접수

당첨자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일정

2023.3.13.()

~3.18.()

10:00~17:00

*점심시간 13:00~14:00제외

2023.3.13.()

~3.30.()

2023. 6. 12.()

17:00 이후

2023. 6월말 예정

대상자 개별안내

방법

방문접수처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문자발송

방문계약

장소

억지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216

경상북도개발공사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판매고객처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gbdc.co.kr)

봉화 춘양 행복주택 관리사무실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98-1

   


                         [정정사항 안내]


2023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통보(국토교통부 2023.2.27.)에 따라

2022년도 기준에 따라 기 공고(2023.2.27.)한 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변경

대상

기존

변경

총자산

자동차가액

총자산

자동차가액

청년

2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29,9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32,500만원 이하

36,100만원 이하


2. 월평균소득 기준 변경

가구원수 

청년계층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맞벌이 신혼부부

고령자

1

기존

3,854,536원 이하

-

-

3,854,536원 이하

변경

4,024,661원 이하

-

-

4,024,661원 이하

2

기존

5,328,807원 이하

5,328,807원 이하

6,297,681원 이하

5,328,807원 이하

변경

5,505,914원 이하

5,505,914원 이하

6,506,989원 이하

5,505,914원 이하

3

기존

6,418,56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702,279원 이하

6,418,566원 이하

변경

6,718,198원 이하

6,718,198원 이하

8,061,838원 이하

6,718,198원 이하

4

기존

7,200,809원 이하

7,200,809원 이하

8,640,971원 이하

7,200,809원 이하

변경

7,622,056원 이하

7,622,056원 이하

9,146,467원 이하

7,622,056원 이하

5

기존

7,326,072원 이하

7,326,072원 이하

8,791,286원 이하

7,326,072원 이하

변경

8,040,492원 이하

8,040,492원 이하

9,648,590원 이하

8,040,492원 이하

6인 이상

5인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기존)453,753(변경)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신혼부부는 793,376

 

붙임: 정정 공고문 1. .

 


첨부파일목록
첨부파일
B0015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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