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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 절차
- 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 - 추첨제 분양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
대금납부조건
- 일시불납부(2개월이내)
-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납부
- 중도금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부
- 잔금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납부 - 분할납부(공사가 정하는 수납방법에 의함)
계약체결
- 구비서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이상)
분양대금 금융기관 대출알선
-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과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대상자 : 공사 토지 매수자
- 대출절차
* 대출알선신청(매수자→공사) ⇒ 융자추천서 발급(공사 → 매수자) ⇒ 대출 계약체결
(매수자 → 금융기관) ⇒ 채권양도양수 토지 및 승낙(공사 → 대출 금융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입금) ⇒ 대금완납시 근저당 설정후 소유권이전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안내
- 소유권 이전
- 절차
* 분양대금 완납⇒소유권이전서류 발급(공사→매수자)⇒등기소 소유권이전서류 제출
(토지매매대 금완납후 60일이내) - 취득세
- 매매대금의 약2%이며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 이며 잔금 납부후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함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됨) - 등록세
- 매매대금의 약2%이며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 되며 잔금납부후 60일이내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하여야 함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