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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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4-111호(2024.03.14.)로 개발계획 승인ㆍ고시된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이장)처리 함을 공고합니다.
첨부 :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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