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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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4-47호(2024. 2. 1.)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되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탁 수행중인 「강동~안강간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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