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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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014호
『강구대교 건설공사』 보상계획(변경) 열람·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강구대교 건설공사』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25. 2. 10.(월) ~ 2. 24.(월)
2025. 02. 10.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붙임 : 1. 토지편입조서 1부
2. 물건편입조서 1부
3. (양식)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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