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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일
2026-09-30 08:10
부서
보상사업처
조회수
166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114호



『가금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가금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사업시행자 : 청도군수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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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