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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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4-474호(2024.03.14.)」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되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탁수행 중인「제11호 태풍 힌남노(냉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지장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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