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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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030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에서 용지보상업무 수탁 수행 중인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이장)처리 함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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