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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신도시 수의계약 대상 용지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안내

작성일
2026-08-28 13:27
부서
판매고객처
조회수
192

현재 수의계약 공급중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근린생활용지,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특화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ㅇ 대상토지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수의계약 대상용지

   - "붙임1"의 대상토지 조서 참조

 ㅇ 지급대상 : 부동산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상기 대상토지의 분양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ㅇ 지급금액 : 분양금액 X 0.9%

 ㅇ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

 ㅇ 지급신청 구비서류

   ① 토지 분양알선 확인서(붙임2)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3)

   ③ 중개업 허가증(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④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

   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ㅇ 시행기간 : 2026. 9. 1.(화) ~ 2027. 8. 31.(화) (1년)

 ㅇ 유의사항

   -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된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종료시 홈페이지 안내)



문의 : 경상북도개발공사 판매고객처 054-650-31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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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고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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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650-3119
최종수정일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