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우)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대표전화:054-650-3000 팩스:054-65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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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의계약 공급중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근린생활용지,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특화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알선 장려금 지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ㅇ 대상토지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수의계약 대상용지
- "붙임1"의 대상토지 조서 참조
ㅇ 지급대상 : 부동산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상기 대상토지의 분양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ㅇ 지급금액 : 분양금액 X 0.9%
ㅇ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
ㅇ 지급신청 구비서류
① 토지 분양알선 확인서(붙임2)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3)
③ 중개업 허가증(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④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
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ㅇ 시행기간 : 2026. 9. 1.(화) ~ 2027. 8. 31.(화) (1년)
ㅇ 유의사항
-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된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종료시 홈페이지 안내)
문의 : 경상북도개발공사 판매고객처 054-650-31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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